전기기술자격취득 및 취업의 메카

자격증 소개

전기기사

전기기사 자격증이란?

정의

전기는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이다.
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격이다.
전기 기계기구의 설계, 제작,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, 크기,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 그리고 전기설비의 설계, 도면 및 시방서 작성, 점검 및 유지, 시험작동, 운용관리 등에 있어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. 또한 전기기사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공, 감독하거나 제조 공정의 관리, 발전, 소전 및 변전시설의 유지관리, 기타 전기시설에 관한 보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 이다.

취득방법

  •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  •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 형 5과목(과목당 20문항)-전기자기학, 전력공학, 전기기기, 회로이론, 전기설비기준 및 판단기준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, 필답형 실기 시험(시험시간 2시간30분)으로 나누어진다.
  •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이 있다.
    (참고파일 : 응시자격.hwp)
  •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 일자로 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진다.

자격활용방안

  •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.
  • 한국전력 공사를 비롯한 아파트전기 관리실에 취업 할 수 있다.
  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 가능하다.
  •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.
  • 전기관련 방위산업체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다.
  •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공업직렬의 채용계급이 8.9급, 기능직8급 이하일 경우에는 5%, 6.7급,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에는 3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 일까지 취득 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• 전기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활동이 가능하고,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. 또한 전기기사 + 실무경력 2년이상이 되면 전기안전 관리자가 될 수 있고,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,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 전관리를 할 수 있다.

원서료

  • 필기 : 수수료 19,400원
  • 실기 : 수수료 22,600원